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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24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ㆍ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단체
2. 최근 2년 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4. 전북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3.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도립미술관은 제외한다)이 미술작품을 구입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1건
2.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이상 20건 미만일 경우: 3건
3. 작품구입 총 건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총 구입 건수의 25% 이내
②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