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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23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① 시장은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

사전검토

시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7조

사전교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류협력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의결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2022ㆍ3ㆍ11>

제9조

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은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10조

교류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5.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11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ㆍ9ㆍ18>

제12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이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ㆍ9ㆍ18>

제13조

교류협력의 취소

시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ㆍ9ㆍ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