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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23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3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속초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시의 경제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4조

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관광, 문화, 기업 등 홍보 관련 업무 부서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명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6조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