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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723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1.> [전문개정 2017.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생활임금액”이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ㆍ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6.>
4. <삭제 2018.11.6.>
5.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시장은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9.12.31.>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9.29.>
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19.12.31.>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ㆍ도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18.11.6., 2019.12.3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19.12.3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18.1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