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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228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3조

삭제

삭제 <2025.9.18.>

제4조

삭제

삭제 <2025.9.18.>

제5조

삭제

삭제 <2025.9.18.>

제6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25.9.18.]

제7조

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ㆍ주차안내표시 및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10.10.>
4.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