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1.>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 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4. 2018.12.31., 2019.12.31., 2022.12.15., 2024.7.15.>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