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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226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기준

①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품목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26.8.18.>
1.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정 2025.12.15.>
2.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 건축물은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ㆍ 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② 조례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인증 비용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5.>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제4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지원 기준과 별표 3의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제5조

착수신고 등

<제목 개정 2025.12.15.>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6조

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공사를 완료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5.>

제7조

정산보고 등

①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12.15.>

제8조

사후관리 제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옥상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