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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22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 주택 분양ㆍ입주지원, 주택의 개수ㆍ보수 비용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9.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및 구직서비스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전시스템 구축
11.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센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요구 및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조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본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때
3.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때
4.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5. 그 밖에 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12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