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①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④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구청장ㆍ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부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시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유산
3. 시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典型)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②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시장은 조례 제2조ㆍ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5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6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시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6.>
④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 11. 6.>
⑤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1. 시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③ 제1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조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제목개정 2023. 5. 17.]
시장은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5. 17.>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의 2호서식 및 별지 제3의 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6.]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1.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7.>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2. 추천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산시내 거주자
3. 과거 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조례 제1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1. 건강상의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3. 시외로 이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수학교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수학교 선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수학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수학교 육성 계획 및 추진 의지
2. 전수학교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3. 구성원과 운영체제
4. 전수교육 활성화 및 성과관리 계획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수학교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학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수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전수교육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전수교육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 5. 17.]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수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시장이 전수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