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이하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수출대로 326-20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설물”이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 대여를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2.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4. 시민의 수상레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 활동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가 위탁 기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25.10.1.>
1. 매주 월요일
2. 설, 추석 연휴 기간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8.5, 2020.5.13, 2020.12.30., 2025.10.1.>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구미시체육회 또는 구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다. 시장이 수상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한 경우
2. 100분의 60 감면
가. 국위선양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경기 및 행사
나.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수상레저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100분의 30 감면 :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②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사용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관리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5., 2025.10.1.>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확인
3. 시설 내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훈련 및 배치
4.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 비치
5. 탑승 전 사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
[제목개정 2024.6.5.]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5.]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6.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0.6., 2024.12.26.>
[제17조에서 이동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