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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18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랑스러운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박정희대통령 생가, 민족중흥관 등 주변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이란 구미시 박정희로 107(상모동) 일원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박정희대통령 생가
2. 박정희대통령 민족중흥관
3. 보릿고개 체험장
4. 박정희대통령 동상
5. 그 밖에 구미시가 관리하는 주변시설물

제3조

관리 및 운영 범위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가 및 주변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정희대통령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3. 제1장제1조(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생가 등 주변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시장은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및 시설물의 출입구 등 관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대상 시설물, 휴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편의시설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발급하므로 제출 불필요)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구성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생가 등 주변 시설물 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6조

설치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적격심사와 생가 등 주변시설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관리하는 주관과장(담당관)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의원과 역사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2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담당계장(주사)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12.30.>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준용

생가 등 주변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