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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18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읍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여 심신의 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28., 2023.04.28.>

제2조

지원대상

대중목욕탕 이용료(이하 “ 이용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순창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3.04.28.>

제3조

지원시기

65세 이상 노인은 65세가 된 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권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9.06.28., 2023.04.28.>

제4조

지원기준

이용요금 지원은 목욕탕업주(이하 “업주”라 한다)와 지원대상자가 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7.02.16., 2018.10.10., 2022.09.20.>

제5조

지원방법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정산한다. <개정, 2017.02.16.>
② 순창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대중목욕탕 이용에 필요한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02.16.>
③ 목욕탕 이용을 위한 연간 지원 횟수 및 개월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09.20.>
④ 업주의 이용요금 청구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⑤ 업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은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목욕탕 이용

목욕탕은 순창읍에 소재하는 목욕업소만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정산

이용요금 정산은 군수와 업주 간 상호「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또는 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11조

지원대상자 관리

읍장은 이용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