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에는 필요한 경우 사무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① 합창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화합과 구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
3. 여성 및 소년소녀들의 문화.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합창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남ㆍ녀 또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은 예외로 한다.
①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합창단의 사무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⑥ 단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할 경우 위촉기간 동안은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종전의 제6항 삭제, 제7항에서 이동 <2023. 11. 13.>]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 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 하는 경우
5. 그 밖에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은 기량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사무장은 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ㆍ홍보하고 추진한다.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 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8.3>
② 합창단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7조, 제8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그 밖에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합창단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위탁관리 등에 관하여 제12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