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17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6-09-09공포 2016-06-08공포번호 5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163번길 71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도예절실, 다도전시실, 생활예절실, 전통음식체험실, 다목적교육행사관
2. 부대시설 : 사무실, 창고 등

제4조

사업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교육
2. 전통음식, 다도, 서예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체험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체험관의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윤년의 경우 2월 29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등 공지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체험관의 이용자는 체험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

변상조치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

체험관 이용 및 전통문화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