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163번길 71에 둔다.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도예절실, 다도전시실, 생활예절실, 전통음식체험실, 다목적교육행사관
2. 부대시설 : 사무실, 창고 등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교육
2. 전통음식, 다도, 서예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체험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체험관의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윤년의 경우 2월 29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체험관의 이용자는 체험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체험관 이용 및 전통문화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