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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17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8.>
1.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 관리ㆍ운영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문화회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문화회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등

문화회관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재원 등

① 문화회관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회관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문화회관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회관은 공연장 등 시설의 이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회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6조

사업연도

문화회관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문화회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회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문화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회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회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문화회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회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