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천시 문외동 224-1, 2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영천시 직영으로 한다.다만,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천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전액 감면
2.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개관은 평일 10:00부터 20:00까지, 주말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3.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