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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7170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6-06-15공포 2016-06-15공포번호 00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의 우등상 수여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소관부서”란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생에게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경우와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소관부서가 추천하고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
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다. 행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다만, 소관부서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는 서울 외의 지역도 가능함
라.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교육기조에 부합하는 행사
마. 참가자에게 참가비, 관람료, 입장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는 공익 목적의 행사
바.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
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아.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제4조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 승인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최기관”이라 한다)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우등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행사계획서
4.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
5.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7.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① 제4조의 신청서는 소관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소관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연장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6조

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검토 기준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2. 행사 장소ㆍ시설 등의 안전성 충족 여부
3. 행사 주제의 적합성 및 행사 내용의 충실성
4. 이미 승인한 행사의 경우 승인 당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우등상 수여 대상은 교육청 소속 학생으로 하되, 행사 규모와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행사에 한하여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관성 있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이전에 행사 홍보나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경우
2.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5.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② 주최기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행사결과 통보 등

① 주최기관은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행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최기관이 우등상을 신청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 수여의 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소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매년 상ㆍ하반기에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등상 수상자가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적용

이 규칙은 교육지원청이 교육ㆍ학예 등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