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위법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 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위법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 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위법운행자" 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신고자" 란 제1호에 따른“자동차 위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상금" 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자동차 위법운행자(이하“위법운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법 운행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수원시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 위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위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법운행자 신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자가 위법운행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에는 처리 예정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한다.
①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같은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 지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대상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