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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716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5.09.30.]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30.>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제5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본항 신설 2025.09.30.]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09.30.)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및 개발사업 <신설 2025.09.30.>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5.09.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제6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ㆍ보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30.)
3.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신설 2025.09.30.>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09.2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