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수원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수원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1.14.)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할 때 제5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1.14.>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신설 2024.11.14.>
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11.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4.)
(조제목 개정 2024.11.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신설 2024.11.14.>
2. 주최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신설 2024.11.14.>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④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11.14.)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원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는 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 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삭제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