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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6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4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도시”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라 경제 성장, 사회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이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 참여에 따른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경제사회”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생태환경”이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생태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5.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립

수원도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1.05)

제4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
1.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한 기획ㆍ운영 사업
2.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
3. 경제사회에 관한 사업
4.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
5.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
6.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사업 등 도시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1.05>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제17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등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해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1. 합병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2.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의3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