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개정 2025.09.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개정 2025.0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4.20)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4.20)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04.20)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04.20>
6. “조기개입”이란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라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09.30.>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20)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04.20)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 보호 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20>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4.20)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4.20)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4.20)
4. <삭제 2023.04.20>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04.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20) 1.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4.20)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04.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그 밖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개정 2025.09.30.)
① 시장은 3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3.04.20)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4.20)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개정 2023.04.20)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04.20)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개정 2023.04.20)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개정 2023.04.20)
④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 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① 시장은 아동학대 여부가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비 등 필요한 조기개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조기개입은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상담심리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탁기관은 조기개입 대상 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30.]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09.30.)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04.20> (개정 2025.09.30.)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04.20)
(조제목 개정 2025.09.30.)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04.20) (개정 2025.0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