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된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 부착형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끝난 후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르고,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할 때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할 때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때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때에는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2. 동물보호 후원자, 동물보호센터ㆍ반려동물센터 직원 및 동물관련 단체원,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고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보호비용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해당 단체에 보호동물을 우선하여 분양한다.
③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때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사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는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할 때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때는 청구 내용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비용을 징수할 때의 징수 절차는 시장의 보호비용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내 동물병원 등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 입양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 및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