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시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수원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05)
3. “농산물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직판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로컬푸드매장, 농산물직거래장터 등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05)
6.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0.05>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농산물직판장 운영사항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 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관계자 및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는 제5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509번길 13(상광교동)에 둔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2.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 생산체계 구축
3.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품질관리
4.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5. 도시농업 체험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1.10)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산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 (개정 2019.09.2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9.09.23)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지역주민 대표
5. 소비자 단체 대표
6. 그 밖에 로컬푸드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원센터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정
3. 농수산물 위탁수수료 결정
4.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5. 광교지역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 지원사업
6. 그 밖에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 「농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시장이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용도가 농산물판매장이 아닌 시설물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9.23)
④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보험료, 공제금,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3)
⑤ 수탁자는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에서 농업인이나 도시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09.23)
⑥ 수탁자는 생산자ㆍ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9.09.23)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9.09.23)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실시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