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과 수원시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의원은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의원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및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의회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삭제 2017.01.06〉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01.06〉(개정 2021.12.31)
① 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6일 이내로 하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9.30.)
<삭제 2021.12.31>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개정 2019.03.29)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03.29)(개정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03.29)(개정 2021.12.31)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의 추천서 또는 후보 등록을 추천하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2.04.27) (개정 2024.10.04.) (개정 2026.09.30.)
⑥ 의원은 의장ㆍ부의장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신설 2022.04.27〉 (개정 2024.10.0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후보를 추천한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제한한다. 〈신설 2022.04.27〉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04.27)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6.09.30.)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9.3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는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09.3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9.30.)
의회는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개정 2026.09.30.)
① 의회는 의회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9.30.)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9.30.)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9.30.)
①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의회장을 집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장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9.30.)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개정 2025.05.16.)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9.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09.3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며, 부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 중에서 대표의원이 지명한다. 〈신설 2022.04.27〉 (개정 2024.10.04.)
③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04.27) (개정 2024.10.04.)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4.27)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2.04.27〉(개정 2024.10.04.)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개정 2026.09.30.)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개정 2026.09.30.)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4.10.04.>
③ <삭제 2024.10.04.>
① 의장은 제34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원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섭단체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9.30.) [본조 신설 2024.10.04.]
(조제목 개정 2017.01.06)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24.10.04.)
3. 도시미래위원회 8명 이내 <신설 2024.10.04.>
4. 보건복지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8.08.17)(개정 2020.06.10) (개정 2024.10.04.)
5. 환경안전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18.08.17)(개정 2020.06.10) (개정 2024.10.04.)
6. 문화체육교육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8.08.17)(개정 2020.06.10) (개정 2024.10.04.) (개정 2025.04.09.)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본목 신설 2017.01.06〉 2. 기획경제위원회 생활비절감추진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국, 민생경제국,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07.17) (개정 2018.04.02) (개정 2018.08.17)(개정 2019.11.08)(개정 2020.03.13)(개정 2022.12.30) (개정 2023.05.18) (개정 2024.03.18) (개정 2024.10.04.) (개정 2025.09.30.) (개정 2026.09.30.) 3. 도시미래위원회 경제자유구역추진단, 도시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첨단산업AI국, 도시개발국, 공항이전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04.> (개정 2025.09.30.) (개정 2026.09.30.) 4. 보건복지위원회(개정 2018.08.17)(개정 2020.06.10) (개정 2024.10.04.)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각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반려동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01.06) (개정 2017.07.17) (개정 2018.04.02) (개정 2018.08.17) (개정 2019.11.08)(개정 2020.06.10)(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 (개정 2023.05.18) (개정 2024.03.18) (개정 2024.10.04.) (개정 2024.12.31.) 5. 환경안전위원회 (개정 2018.08.17)(개정 2020.06.10) (개정 2024.10.04.) 안전국, 교통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01.06) (개정 2018.08.17)(개정 2019.11.08)(개정 2020.06.10)(개정 2021.05.12)(개정 2022.12.30) (개정 2023.05.18) (개정 2024.10.04.) (개정 2026.09.30.) 6.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개정 2018.08.17))(개정 2020.06.10) (개정 2024.10.04.) (개정 2025.04.09.) 문화관광체육국, 자치교육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01.06) (개정 2017.07.17) (개정 2018.07.12) (개정 2018.08.17)(개정 2019.11.08)(개정 2020.06.10) (개정 2024.10.04.)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 (개정 2026.09.30.)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7.01.06)
② 의원은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4.27) (개정 2026.09.30.)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01.06)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상임위원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7.01.06)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1.06) ②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11.14) (개정 2017.01.06)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제출시기 <본항 신설 2021.12.31> ⑥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7.01.06〉(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6.09.30.) ⑥ <삭제 2021.12.31> ⑦ <삭제 2021.12.31> ⑧ <삭제 2021.12.31>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09.30.> 〈본조 신설 2016.11.14〉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09.3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4.10.04.)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2024.10.04.)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본조 개정 2017.01.06) ④ 당적 변경으로 인한 사ㆍ보임 또는 선임 후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위원회 변경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2022.04.27〉 ⑤ 기타 선임과 관련된 사항 발생 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2022.04.27〉
의장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한다. 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개정 2022.08.0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시장ㆍ제2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7.07.17) (개정 2018.07.12)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개정 2018.07.12)(개정 2021.12.31)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31)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7.07.17)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본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개정 2023.09.27)
③ 일문일답 방식의 본질문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2.22)(개정 2023.09.27)
④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09.27>
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일문일답방식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⑥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09.27)
⑦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⑧ 시정질문 의원 수 및 순서는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본항 신설 2021.02.22>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09.27) (개정 2024.10.04.)
⑨ 그 밖에 시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02.22)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09.27)
<본조 신설 2022.04.27>
① 의원은 재적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로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긴급현안질문을 한 의원만 의장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9.30.)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9.30.)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개정 2026.09.30.)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과 의장이 허가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17.01.06〉
③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09.30.)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