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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명개정 2022. 10. 5.]자치법규 2167158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

임기

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