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이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붙이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때문에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를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5톤/일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법 시행규칙 제72조 별표 16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를 가지고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비고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별표 4)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제32조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9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ㆍ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1. 1백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자의 폐업이나 도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제외한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매년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 생활하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⑤ 군수는 입주기업체의 도산, 가동률 저조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해서 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반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오ㆍ폐수 배출 사업자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ㆍ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산출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ㆍ고지하며, 부과방법은 제19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농공단지 협의회에 설명하고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9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7조에 따른다.
①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 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관로의 보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가 집행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고지한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 및 오수배출 사업장은 군수가 용수 사용량 및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③ 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및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ㆍ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하여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달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소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공단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각 1명을 둔다.
③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검토
2. 군수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