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바우처”란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으로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후건강관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산후건강관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5.>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산모
2.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
4. 셋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6. 북한이탈주민 산모
7. 결혼이민 산모
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9.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바우처의 지원금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2. 본인부담금 비용 :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① 바우처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한다.
1. 별지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되어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구청장은 본인부담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