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부산광역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부산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본조신설 2023. 5. 17.]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21조의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말한다)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장이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3. 5. 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23. 5. 17.>]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17.>, <개정 2024. 5. 22.>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23. 5. 17.>]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 제16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제22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제목개정 2023. 5.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③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시외로 이주를 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11.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1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1.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시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시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① 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22.>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④ 시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5. 2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교육 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④ 전수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5. 17.>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 5. 17.>]
①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1. 시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동, 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 <2023. 5. 17.>] [종전 제8호를 제6호로 이동 <2023. 5. 17.>]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보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무형분과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무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① 제2조의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3조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보호 조례」 제32조제1항의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의 무형분과위원회 위원이나 같은 조례 제34조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