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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5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7-05-31공포 2017-05-31공포번호 5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