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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4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8-18공포 2020-08-18공포번호 3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선버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구간을 정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이하 "이행표준"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버스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이행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노선버스를 운행하거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경영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그 밖의 법률, 조례에 따라 노선버스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의 사업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 등 안정적 복지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 승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고급화와 여객자동차운송 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

① 시장은 이행표준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신뢰성(버스운행의 신뢰성, 배차간격의 정시성)
2. 혼잡도(첨두시 차내 혼잡도)
3. 안전성(버스 사고지수)
4. 가용성(버스서비스 접근성, 운영시간, 운행간격)
5. 정보성(버스서비스 정보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이행표준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하되 운수사업 발전을 고려할 것
2. 이행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것
3. 서비스 수준은 이행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할 것
4.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5.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 반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표준의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정한다.

제7조

서비스 이행표준의 공개 및 홍보

시장은 이행표준 이행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공개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계획(이하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서비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시행계획에는 사업 선정, 추진 일정, 예산확보 방안 및 사후 사업 평가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여객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이행표준의 이행

① 시장은 이행표준 이행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표준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행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이행평가는 전년도 평가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서비스 표준 이행실태
2. 서비스 개선정도
3. 운수종사자, 이용자의견 및 요구사항

제11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사업 추진 평가결과 및 시민만족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운행 방안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버스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노선버스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노선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저상버스 등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8.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기존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