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 9. 23.>
① 시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상담ㆍ교육 지원사업
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23. 8. 16.>
6. 삭제 <2023. 8. 16.>
②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
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제목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23. 8. 16.]
시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1(낙민동)에 둔다.
[본조신설 2026. 9. 23.]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9. 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면제
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사용료 100분의 50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3.]
① 시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6. 9. 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상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6. 9. 23.]
시장은 중ㆍ장기적인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2.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전문개정 2023. 8. 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