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는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와 같다.
① 군수가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에 중요내용을 반영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