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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4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와 모성(母性) 건강을 유지&#8231;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4.“모유수유실 등”이란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8231;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8231;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충청남도의회 청사
2. 도가 출자&#8231;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
3.「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실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조사‧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료조사&#8231;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

사업보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4조에 따른 교육
3. 제5조에 따른 자료조사&#8231;홍보 및 캠페인 등 활동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8231;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