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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714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조사관”이란 보건소 진료의사 중에서 전라남도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5. 21.)
4. “역학조사실무관”이란 감염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5. 2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
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훈련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정기 환류체계 구축 관리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신설 2020. 5. 21.)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신설 2020. 5. 21.)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5. 21.)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21.)

제5조

예방접종 완료확인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하 “미접종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접종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7조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와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 역학조사관, 감염병조사관과 역학조사실무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5. 21.)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21.)
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21.)

제9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② 도지사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③ 도지사는 법 제2조제4호라목에 감염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1.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8.>

제10조

역학조사관 협력ㆍ연계체계

도지사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역학조사관과 시ㆍ군 역학조사관의 협력ㆍ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11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원단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ㆍ수탁사업 등 주요사항 심의ㆍ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의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