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9.)
1.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 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1. 7. 29.)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7. 29.)
(개정 2021. 7. 29.)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개정 2021. 7. 29.) 노인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조명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노인교육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노인교육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전라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교육 기반 구축 (개정 2021. 7. 29.)
3.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1. 7. 29.)
4.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21. 7. 29.)
5. 노인교육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1. 7. 29.)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7. 29.)
(조명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 7. 29.)
2. 노인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개정 2021. 7. 29.)
3.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ㆍ파견 (개정 2021. 7. 29.)
4. 노인교육 교재 개발 (개정 2021. 7. 29.)
5. 노인교육에 대한 상담 및 홍보
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정 2021. 7. 29.)
7.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인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7. 29.)
③ 위원장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노인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1. 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노인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21. 7. 29.)
2.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 7. 29.)
3. 노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7. 29.)
④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29.)
(조명개정 2021. 7. 29.) 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➁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노인교육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개정 2021. 7.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