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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3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라남도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임무

전라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 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와 협의 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21. 12. 30.)
2.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2. 30.)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관리

①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홍보대사가 다양한 도정을 홍보 할 수 있도록 도정 각 분야를 연계한다.
⑤ 대변인은 사업주관 부서의 활동실적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제6조

예우 및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도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

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