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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3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정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변호사, 법무사,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보호단체 임직원,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며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엄수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심의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정당한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