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정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정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변호사, 법무사,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보호단체 임직원,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며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정당한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