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가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7., 2026. 1. 9.>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범죄예방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의정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 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본조신설 2019.7.17.]
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7.17.>]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적극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19.7.17.>]
시장은 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7.17.>]
시장은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7.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