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 학교 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를 말한다.
3.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란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학생의 학교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들의 개별ㆍ집단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가족 자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학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근 학교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학생 상담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생 문제의 예방ㆍ진단ㆍ해결을 통한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전교육으로서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해결에 관한 지원
② 학생-가정-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ㆍ반영하여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③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사업에 연계
④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⑤ 각종 협의회 등의 운영자로서 사업실무 담당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수행한다.
1. 지역의 사업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2. 사업학교 지정, 사업 기간 만료 학교 재지정
3. 컨설팅, 사업관계자 연수, 사업 연구 등 사업지역 내 운영 지원
4.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사업평가, 정책대안 제시
5.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6.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사회복지ㆍ상담ㆍ의료ㆍ종교 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 구축
7.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방안 마련
8. 그 밖에 자문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부시장과 학교사회복지사업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사회복지업무 관련 과장
3.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협회장 또는 사무국장
4. 무한돌봄 업무 관련 과장
5.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6. 관내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7.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이 포함된 문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서명부,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