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5. 11. 25.>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4. 삭제 <2018. 9. 20.>
5.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