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3조, 제13조,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품안전과 영양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2023. 7. 7.>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2., 2023. 7. 7.>
1.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의 급식시설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삭제 <2023. 7. 7.>
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어린이ㆍ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란 어린이에게 식품 안전 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민법」등 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4조
설립 및 명칭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사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1. 법인의 운영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4.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 수립ㆍ운영
5.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어린이ㆍ취약계층의 급식 식단개발 및 지원 홍보
7.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대상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23. 7. 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② 센터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모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제7조
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단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12., 2023. 7. 7.>
제8조
임원① 센터는 이사장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15.>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의 직무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조직① 센터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둔다.
② 센터에는 의정부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9. 3. 12., 2023. 7. 7.>
③ 본부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및 운영재원 등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출연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비밀준수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사업연도센터의 사업연도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3. 12.>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12.>
제15조
결산서의 제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대부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