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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67128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전체 위원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9.>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정부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3.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장
5. 지방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제7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