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대상자는 보령시 출향인사나 추천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이웃사랑과 선행을 몸소 실천한 사람
2. 생활에 청렴하고 애민사상을 실천한 사람
3. 학술이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수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상 후보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시단위 유관기관ㆍ단체장,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년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9.20.>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3.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① 시장은 수상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토정 이지함 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보령시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
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상은 매년 화암서원 추계향사 시 시상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수상자의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대장을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