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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12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령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0.>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자활지원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11.10.>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1.10.>
1.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2.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4.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