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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1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홍성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홍성군의정소식”이라 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소식지 발행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30.>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