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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11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2.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258번길 36(삼락동)

제4조

기능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기증 및 기탁ㆍ위탁ㆍ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ㆍ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요원과 학예사를 둔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는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실 운영

① 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획전시를 위해 필요한 때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는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교육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관할 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생활사와 관련된 학술분야 또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구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ㆍ생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자로 하고 서기는 학예사가 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 구입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 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20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유물의 구입

① 구청장이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유물의 관리

① 박물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장시설

구청장은 유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장품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의2

소장품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박물관 소장품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26조

소장품 대여 허가

① 구청장은 소장품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 또는 반입을 할 때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그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 대여를 받을 기관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