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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711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4.>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셉테드(CPTED)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양양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제6조의2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6. 4.>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6. 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양양군 경관 조례」에 따른 양양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양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4.>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양양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