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ㆍ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7.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7.11.10.>
1.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7.11.10.>
삭제 <2017.11.10.>
삭제 <2017.11.10.>
삭제 <2017.11.10.>
삭제 <2017.11.10.>
삭제 <2017.11.10.>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