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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0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종합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체육대회 등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집단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 분야의 순수 예술행사
3. 각종 기념식 및 경로잔치, 마을잔치 등 단순 위안성 행사
4. 그 밖에 학술행사, 국제회의, 박람회, 패션쇼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전문개정 2026. 2. 27.]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7.>
1. 축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별 사업계획
3. 축제의 신설, 변경, 폐지 및 통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7.>
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3.6.>
5.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9.3.6.>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군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국장 <개정 2026. 2. 27.>
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 사회단체 대표
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2. 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개정 2026. 2. 27.>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평가ㆍ컨설팅ㆍ연구 또는 대리를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6. 2. 27.>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2. 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 또는 지역 내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6.]

제12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6., 2021.3.12.>
② 지역의 문화예술인 축제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3.12.>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축제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추진되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

축제의 평가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6.>
② 위원회는 축제의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3.6.>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3.6.>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